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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후구비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수입인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확인 원,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 신청서부본 3통, 검인 계약서, 등기필 증(권리증)

인감증명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

  • 시.군.구청

    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 준비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 등기소

    신청서, 위임장 준비
    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세무서),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

  • 주택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

각종 등기(소유권 이전등)시 필요서류

  • 소유권 이전시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비고
    *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함
    (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분양계약서·잔금영수증 필요

  • 전세권 설정시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비고
    *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에는 매매(검인)계약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