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용
종교인 과세 ?
바로잡자 바로잡아 !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다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소득에 대한 종교단체 법인세를 신설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가진 재산 즉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중과세 ?
일반인들은 자신이 낸 연금을 해약하고 일시불 수령해서 그것을 종합과세하는것이 국세청이다.
그런데
일반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걷으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비영리 종교단체는 없다.
사회적 봉사화 기부 ?
사회적 봉사화 분배의 주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한다.
각 종교단체에 사회적 봉사를 맡길경우
그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
유병언이나 jms 만 신도들의 돈을 유용한다 장담할수 없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어떤 종교단체도 일단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활동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명심하라 !
종교인 과세가 아니다 !
종교인과 종교단체 과세를 해야함을 분명히 해야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