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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인 과세 같은소리 하지 말라 !♧

작성자
nowheart
작성일
2017.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
내용

종교인 과세 ?


바로잡자 바로잡아 !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다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소득에 대한 종교단체 법인세를 신설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가진 재산 즉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중과세 ?


일반인들은 자신이 낸 연금을 해약하고 일시불 수령해서 그것을 종합과세하는것이 국세청이다.


그런데 


일반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걷으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비영리 종교단체는 없다.


사회적 봉사화 기부 ?


사회적 봉사화 분배의 주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한다.


각 종교단체에 사회적 봉사를 맡길경우 


그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


유병언이나 jms 만 신도들의 돈을 유용한다 장담할수 없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어떤 종교단체도 일단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활동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명심하라 !


종교인 과세가 아니다 !


종교인과 종교단체 과세를 해야함을 분명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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