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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불공정 계약서 및 부당 승소비용 요구 고발●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7.12.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9
내용

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서(약정서)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불공정 계약이라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생길시에는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1. 변호사 불공정 약정서


   1) 원본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음(변호사만 약정서를 보유)


   2) 2조 착수금조항 :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사망하여도 돌려받을수 없음

       변호사가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3) 5조 성공보수 : 경제적 이익의 가액 5~10%


      경제적 이익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무조건 성공보수를 책정

      기대예상 금액이 100만원인데 실제 판결이 50만원으로 결정되어도

      50만원의 5~10%를 추가로 반드시 내라는 조항임 

      (실제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판결금액의 5~10% 무조건 내야하는 것임)


   4) 계약서 작성방식 문제


      i) 변호사 A와 1:1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약정서밑에 생면부지,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은 B씨 이름을 교묘히 넣어, 공동진행하는것으로 위장

         문제점 : A변호사 인지도 상급 / B변호사 인지도 하급이라면, 의뢰인은 A변호사 인지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B변호사가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진행할 수 없음


      ii) 계약당사자인 의뢰인만 자필서명을 하고, 변호사A / 변호사B는 자필서명도 하지 않음 


      iii) 계약서 간인도 하지 않아 위조의 가능성 존재 (원본 변호사만 보유)


2. 부당한 승소비용


   A변호사와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소송을 포기하였음. 소송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변호사 B씨가 2번의

   재판참여를 하였고, B씨는 전체 승소비용을 요청하였음

   A변호사와 1:1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약정서밑에 알지도 못했던 B씨 이름을 집어

   넣은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약정서를 주지않아 추후에도 몰랐음

   의뢰인은 B씨가 사건을 인수하는데 동의한적이 없으며, 소송 막바지 A씨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임시변호사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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