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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관위, & #39;안희정 지지& #39; 청년 명단 조작 20대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천219명의 명단을 조작해 발표한 이성재(27)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허위로 조작한 & #39;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 #39;이란 제목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안 충남지사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 #39;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39;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청년들은 사회관계망(SNS)에 성명을 발표해 이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제주 정치 기득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천219명의 명단을 조작해 발표한 이성재(27)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허위로 조작한 & #39;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 #39;이란 제목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안 충남지사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 #39;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39;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청년들은 사회관계망(SNS)에 성명을 발표해 이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제주 정치 기득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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