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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이재용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
내용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형법 조문에 의하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경제공동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박근혜와 최순실,이재용을 제3자뇌물죄로 처벌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재용과 박근혜등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사코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란 것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요컨데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이재용과 박근혜가 딱 부러지게 부탁한다, 봐줄께라고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독대 당시의 언행, 그 전후에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미르등 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와 형태등을 종합하여, 이들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될 정도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식의 관계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제3자 뇌물죄의 성립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봐서 정경유착이라 보이면 그게 뇌물이지 어디 선물이겠습니까.

강요에 의한 출연?

반강요가 있었다해도 어차피 공짜로 주느니 나도 반대급부를 얻어먹자는 식의 태도였다면

그리고 실제로 반대급부(삼성경영권 승계 성공)가 현실화 되었다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뇌물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인용 D-1일,

헌재가 국민의 뜻, 즉 헌법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뜻을 배반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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