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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플랜트 선주에 손해배상▼

작성자
nowheart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3
내용

일단 주문을 한 선주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소에 인건비,재료비,영업지출비등등 선주의 주문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해양플랜트를 주문한 선주에서 국제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계약서가 있을텐데 국제법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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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l of a man is his happiness. <00>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탈무드)"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그 천성은 잃지 않는다.(풀러)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전쟁보다 협상이 낫다. 미는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켈러)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하이케이야기)" 시간 이외에는 적이 없다.(예이츠)"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최고급 회개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윌리암 제임스) 청년기는 대실수이다. 장년기는 투쟁이다. 그리고 노년기는 후회이다.(디즈레일리) 적당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휴그 왈폴)
◎ 뭉치면 서고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전쟁에선 어느 편이 스스로를 승자라고 부를지라도 승리자는 없고 모두 패배자 뿐이다.(챔벌린) "기회는 새와 같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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