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용
일단 주문을 한 선주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소에 인건비,재료비,영업지출비등등 선주의 주문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해양플랜트를 주문한 선주에서 국제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계약서가 있을텐데 국제법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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