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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변,※

작성자
joy365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
내용

판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듯이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며 훼괴한 변을 하고 있다,

법은 객관적이고 이해당사자가 쉽게 이해할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의 중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모호한 답변으로 영장발부를 안한다는것은 과연 평상시도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해왔던 관례냐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일단 구속부터 시켜놓고 죄의 있고 없음을 ,경중을 따지는게 그동안의 보편적 관례였었다고 보여지는데 작금의 작태는 무슨 영웅주의 심보도 아니고 법이법이 아닌 사법인것처럼 개인 에따라 구속이 됐다 안됐다하는건 일반인들이 볼때는 너무 이상할수밖에 없는것이다,차라리 이러러면 객관식 사지선답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요즘 판사들이 주로 쓰는말,

1, 도주및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

법죄자 열명중에 아홉은 주거지가 분명할것이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은 할게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할것이다,

2,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우발적인 살인같은게 아니라면 항상 범행의 가담정도의 경중은 있기 마련인것이다,

3, 범죄협의에 법리 타툼의 여지가 있고 ,

모든 범죄자는 당연히 법리다툼을 하는것이지 법리다툼도 없이 죄를 선고받지는 아니한다,

4,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려면 모든 범죄인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하라,

5,살인자가 살인자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을 가지고도 구속이 되는가 안되는가,

지금 판사의 행태로 보아 살인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와도 증거로 채택이 안될수도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살인자가 피해자를 죽이는것을 봤느냐고,살인자도 그럴것이다 혈흔이나 기타 살점등이 나왔다고 해도 난 죽이지 않았다 그 증거물이란게 왜 내 집에서 발견되었는지 난 알지 못한다 고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판사는 법리의 다툼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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