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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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인 신랑과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한 후 3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취득 후 이혼한 다음 한국국적이 된 외국 출신 여자자 다시 자국 남자와 재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자국 남자도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그 남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이혼을 하고 각각 자국의 다른 남자, 여자와 재혼해서 3년이 지나면 또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믿지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벌써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형성되어 결혼 서류가 진행 중이며, 이는 나중에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은 한국인(한국출생, 한국국적)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해 국적취득을 가능케 하고,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이와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 국적 대신 영주권만 주는 방안. 혹은 외국인등록을 1년씩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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