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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은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서 최순실에게 주었었구나◁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8.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
내용

삼성은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서 최순실에게 주었었구나

보험업법을 농단한 사기 , 횡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2006. 8. 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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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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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1. 이연행이의 범죄행위들을 사전 인지 확인 보험금 69,350원 이상은 절대 자급하여서는 안된다 확증하여 놓고서도 (증거: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판결문)

2. 광주동구보건소 - 19453(2013. 09. 05.)공문(조선대학병원 담당 의사의 이연행에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소견()()패밀리의 2006. 08. 18.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서를 마치 ()패밀리의 사고에 의한 것처럼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에게 일방적 편애 유리한 판단으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함)

이와 같이 ()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에게는 재판중인 이연행이의 범죄 사실들을 숨기고 숨겨서 보험계리행위를 하여 (보험요율 2008105%에서 2009250%)과도하게 인상 ()패밀리가 납부가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같은 자료들을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였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0. 1. 1. ~ 2009. 5. 25.까지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지키지않고 ()패밀리에게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의 범죄행위 100%를 덮어씌워 ()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가입사업자()패밀리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렸었습니다

   보험업법 제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 계리를 하는 행위
 
광주 동구보건소 - 19453(2013. 09. 05.) 공문 및 광주지방법원 2007과 단 27804 등 재판 중인 이 연행이의 범죄 사실들을 숨기고 숨겨서 ()패밀리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리 행위를 (보험료율 2008105%에서 2009250%) 하였었다
    189(손해 사정사의 의무 등)
손해 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
 
광주 동구보건소 - 19453(2013. 09. 05.) 공문 및 광주지방법원 2007과 단 27804 등 재판 중인 이 연행이의 범죄 사실들을 숨기고 숨겨서 ()패밀리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리 행위를 (보험료율 2008105%에서 2009250%) 하였었다
     보험업법 제129(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
걔 자료를 기초로 대(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료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삼성화재보험은 ( 보험개발원 자료 참고: 2007년도 95%, 2008년도 105%, 2009년도 250%3회에 걸쳐서 사기꾼 이 연행이의 범죄행위들을 이용하여 ()패밀리의 보험료를 강 취하였었다)
     7-78조의 2(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율 산출 기준)

요율 구분을 위한 요율 요소는 계기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삼성화재보험은~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연행과 풍암 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의 범죄사실들을 숨기고 숨겨서, 이 연행이 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이중적 행태로 * 증거: 광주 동구보건소 - 19453(2013. 09. 05.) 공문* ()패밀리의 2007~2009년도 보험료율 산출에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였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 () 추산 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 기본 원칙
.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향후 이 연행에게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537,718,619원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270배로 과다하게 책정 합리적 예측의 실패를 곳의 하여 ()패밀리의 보험료 강취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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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아래 규정들을 지키지않았습니다

.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들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들을 이용하여 ()패밀리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었다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책임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책임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1: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증거2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녹취록),

증거 1,2가 총책임자 최상복 과 담당자들이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위하여 삼성화재보험에 부당이득을 챙기기위한 충성의 결과였음을 증거합니다.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패밀리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는커녕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들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들을 100% 덮어씌워서 2009. 5. 25. 강제 학살을 하였으며, 이들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면죄해주는등 범죄자들을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하기 급급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을 자행하였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 광주 담당자들의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덮으려는 보험업법 제도를 농단한 파렴치한 사기행위들은 금융감독원 상품 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04.의 양심 설명 (녹취록)이 증거하여 줍니다.

 

보험업법 및 삼성화재규정들을 위반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보험범죄 100%를 덮어씌운것에 대하여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16. 11. 04.

 

패밀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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